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3조(지정 취소)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제1항1호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④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 사본
2.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소개서 및 기술 사업화 등의 추진 계획서
3.그 밖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증에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지원 신청은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 등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3조제1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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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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