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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상담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책임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 제6조 · 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신고의 접수 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록한다.② 신고자가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기록한다.② 신고자가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처리(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
  • 제16조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조문 원문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책임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책임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조문 원문
    인은 제6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신고서 접수 시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② 책임관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호·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