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6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신고서 접수 시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책임관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확인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기간에는 초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책임관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