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의 접수 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록한다.
②신고자가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처리(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고접수처리부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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