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의 접수 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록한다.
신고자가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처리(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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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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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