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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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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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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