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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