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내용, 부정청구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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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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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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