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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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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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