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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