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책임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고기록표지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신고기록목록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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