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호·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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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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