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호·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 ○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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