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4조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0-06-05 · 시행 2020-06-0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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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취소제11조 신고의 처리제12조 보호·보상제도 안내제13조 조사 등 결과의 통보제14조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제16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제17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8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등제19조 신변보호 안내제2조 정의제20조 책임의 감면 등제21조 신고자등 보호제22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23조 지침적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책임관의 지정제4조 신고 상담제5조 신고의 접수제6조 신고 접수절차제7조 신고기록제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9조 신고의 보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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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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