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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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책임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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