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책임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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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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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