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소장 접수 보고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소속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도지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 변론조문 원문
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소송수행자는 변론진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 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일(세무부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원심(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
- 제18조 · 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고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 제21조 · 상고심 판결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가 상고심 판결문을 접수하면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