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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장 접수 보고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소속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도지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 변론조문 원문
    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소송수행자는 변론진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 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일(세무부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원심(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
  • 제18조 · 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고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 제21조 · 상고심 판결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가 상고심 판결문을 접수하면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가 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하였으면 『항소제기증명원(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으면 『항소제기증명원(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 제18조 · 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상고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일(세무부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원심(제1심)법원에 항소
  • 제13조 · 항소포기 등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불변기일 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 제18조 · 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가 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상고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직권취소조문 원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1.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
    에서 검토 결과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제1항의 직권취소는 시·도지사가 『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행정안전부의 소송서면 작성지원조문 원문
    5억원 이상인 행정소송(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 답변서 등 소송서면의 작성을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사건개요서(별지 제7호 서식)』및 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첨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에 대한 공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