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 (항소포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불변기일 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무부서의 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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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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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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