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 (항소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불변기일 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세무부서의 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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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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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