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 (항소포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불변기일 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무부서의 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의견서 포 기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의견서 포 기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의견서 포 기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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