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8조 (행정안전부의 소송서면 작성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청구취지 기재 취소대상 세액이 5억원 이상인 행정소송(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 답변서 등 소송서면의 작성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사건개요서(별지 제7호 서식)』및 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첨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에 대한 공문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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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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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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