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8조 (행정안전부의 소송서면 작성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청구취지 기재 취소대상 세액이 5억원 이상인 행정소송(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 답변서 등 소송서면의 작성을 지원한다.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사건개요서(별지 제7호 서식)』및 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첨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에 대한 공문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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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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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