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8조 (행정안전부의 소송서면 작성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청구취지 기재 취소대상 세액이 5억원 이상인 행정소송(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 답변서 등 소송서면의 작성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사건개요서(별지 제7호 서식)』및 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첨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에 대한 공문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건개요서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7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7호 서식]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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