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8-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7조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0-07-08 · 시행 2020-08-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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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증제11조 변론제12조 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제13조 항소포기 등제14조 항소장 접수 처리제15조 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제16조 항소장 접수보고제17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18조 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제19조 상고포기 등제2조 정의제20조 상고장의 접수 처리제21조 상고심 판결문의 접수 처리제22조 직권취소제23조 민사소송사무의 분장제24조 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제2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26조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등제27조 시·도지사의 소송지도제28조 행정안전부의 소송서면 작성지원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송참가제3조 소송사무의 분장제3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31조 소송대리인 선임절차제32조 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제33조 소송대리인 보수제34조 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제35조 소송비용의 확정제36조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