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조 (소장 접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소속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도지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를 배정받은 후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소송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보고(통보)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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