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조 (소장 접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소속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도지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를 배정받은 후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소송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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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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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