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가 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하였으면 『항소제기증명원(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일(세무부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원심(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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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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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