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직권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1.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2.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소송수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제1항의 직권취소는 시·도지사가 『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6호 서식] 직 권 취 소 검 토 조 사 서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6호 서식] 직 권 취 소 검 토 조 사 서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6호 서식] 직 권 취 소 검 토 조 사 서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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