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고심 판결문의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상고심 판결문을 접수하면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보고(통보)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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