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고심 판결문의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상고심 판결문을 접수하면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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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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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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