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조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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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당일 변론 개시 15분 전에 미리 법정에 입정하고, 변론 시 기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진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당일 변론 개시 15분 전에 미리 법정에 입정하고, 변론 시 기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석명지시를 하였을 경우 법정에서 바로 답변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석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하여야 한다.
③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도 쌍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되므로, 당해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 취하 간주를 위해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송수행자는 변론진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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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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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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