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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사실시세부계획수립 및 통지조문 원문
    수립하여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감사반장이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휴대하여 전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술검토의뢰 등조문 원문
    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검토의뢰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토를 한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석ㆍ답변 등 협조요구조문 원문
    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서류,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관계서류 등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지감사 시 증거자료 징구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감사개시와 동시에 금궤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금궤검사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의 경우 이외에는 금궤검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창고, 금고, 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지감사 시 증거자료 징구 방법 등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창고, 금고, 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기간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③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지감사 시 증거자료 징구 방법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④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항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지감사 시 증거자료 징구 방법 등조문 원문
    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⑥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감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 감사사항2. 감사자료 확인사항3. 질문서,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 발부 및 문답서 작성상황표(별지 제14호 서식)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견5. 금궤검사조서6. 현지 시정사항7. 기타 특기사항②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ㆍ훼손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지시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변상 책임자 등이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감사결과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공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리 당시의 제반사정을 보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등을 감안하여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고처분은 경고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행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장관이 행한다.⑤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2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병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의 인사부서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별 경고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처분일자 및 위반유형 등을 요약 기재한 후 인사관리에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직원이 다른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개인별 경고대장을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조문 원문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별지 제1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징계처분사실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망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 또는 단체 임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징계처분사실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망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 또는 단체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조문 원문
    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징계처분사실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망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 또는 단체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2. 현금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감사카드의 비치조문 원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