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0조 (출석ㆍ답변 등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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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서기관 또는 사무관 명의로 출석ㆍ답변요구서(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서기관 또는 사무관 명의로 출석ㆍ답변요구서(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서류,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관계서류 등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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