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0조 (출석ㆍ답변 등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서기관 또는 사무관 명의로 출석ㆍ답변요구서(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서류,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관계서류 등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계서류 등 제출요구
(별지 제6호 서식) 법 무 부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관계기관의 장 제 목 : 관계서류 등 제출요구 1. 당부에서 감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귀 기관에서 취급(또는 보관)하는 서류(또는 물품)가 필요하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일시 나. 제출장소 다. 제출할 서류(또는 물품) 2.…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