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1조 (감사카드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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