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1조 (감사카드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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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감사카드
(별지 제22호 서식) 감 사 카 드 ─────────────────────── ①감사근거 | ②감사종류 | ③감사기관 | ④실시기간 | ⑤감사관수 | ⑥감 사 사 항 (주요내용) | ⑦감 사 관 직위ㆍ성명ㆍ서명 | ⑧수감책임관 직위ㆍ성명ㆍ서명 | ⑨비고 | | | | | | | | ※ 관리요령 ○ 이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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