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7조 (감사실시세부계획수립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착안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감사반장이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휴대하여 전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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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사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감 사 명 령 서 1. 감사대상기관 : 2. 감 사 기 간 : 3. 감사 담당자 : 4. 감 사 종 별 : 위와 같이 감사실시를 명함.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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