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7조 (감사실시세부계획수립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관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착안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감사반장이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휴대하여 전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착안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감사반장이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휴대하여 전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