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 (기술검토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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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공사(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물품 등에 관하여 기술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공사(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물품 등에 관하여 기술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검토의뢰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토를 한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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