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 (기술검토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공사(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물품 등에 관하여 기술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검토의뢰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토를 한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 책임자확인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