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공포일 2020-08-25 · 시행일 2020-08-25 · 소관 법무부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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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체감사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08-25 · 시행 2020-08-25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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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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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훈령ㆍ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제10의2조 업무관리시스템의 열람제11조 감사사무처리부제12조 감사의 준비 및 교육 등제13조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의 협조제14조 감사 시 유의사항제15조 감사일정 등의 변경제16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제17조 원가계산의 의뢰 등제18조 기술검토의뢰 등제19조 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출석ㆍ답변 등 협조요구제21조 실지감사 시 증거자료 징구 방법 등제22조 감사실시 상황점검제23조 감사결과의 보고제24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제24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제24의3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25조 감독책임의 구분제26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제27조 재심의신청 등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제28의2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9조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제2의2조 감찰관실의 운영 등제2의3조 전문역량 강화제2의4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2의5조 고위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제2의6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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