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1조 (실지감사 시 증거자료 징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감사개시와 동시에 금궤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금궤검사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의 경우 이외에는 금궤검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창고, 금고, 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기간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하여야 하며,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ㆍ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항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11-1호 내지 제11-3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속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기간 중에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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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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