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6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별지 제1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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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
(별지 제18호 서식)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 기관명 : 감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처분건명 | 지적사항 | 처분요구 | 처리내용 | 조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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