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3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 감사사항2. 감사자료 확인사항3. 질문서,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 발부 및 문답서 작성상황표(별지 제14호 서식)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견5. 금궤검사조서6. 현지 시정사항7. 기타 특기사항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2.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 편성4. 중점 감사 사항5. 총평 및 조치사항 총괄6. 주요 지적사항 요약7. 현지 시정사항8.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감사대상기관 지적사항별)9. 제도개선 사항10. 수범사례11. 기타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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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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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