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2항 내지 제9항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문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감사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와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ㆍ훼손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지시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변상 책임자 등이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감사결과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문책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지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을 보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등을 감안하여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고처분은 경고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행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장관이 행한다.
⑤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2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동일사항 동일유형으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 사유 등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를 병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의 인사부서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별 경고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처분일자 및 위반유형 등을 요약 기재한 후 인사관리에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직원이 다른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개인별 경고대장을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전출된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위법ㆍ부당한 사항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징ㆍ회수ㆍ수정ㆍ보완ㆍ환원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⑧장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
⑨장관은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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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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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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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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