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응시서류의 제출등조문 원문
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2.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3. 신체검사서 1부(필요시에 한함)② 경찰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은 인사주무과(계)에서 보존중인 원본에 의하여 관리담당자가 사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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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2.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3. 신체검사서 1부(필요시에 한함)② 경찰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은 인사주무과(계)에서 보존중인 원본에 의하여 관리담당자가 사본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의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험일시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응시표를 작성, 제1차 시험 개시 직전에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
원에게 필기시험문제(이하 "시험문제"라 한다)의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의한 소정용지를 사용한다.② 전항의 출제는 시험기일 8일전에 의뢰하고 시험기일 3일전까지 회수한다.
당은 채점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 연락번호를 부여함과 동시 간인을 날인하고 절취한 후 채점한다.⑤ 절취된 응시자 기재표는 봉인후 주무과장이 별도 보관한다.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객관식 답안지는 채점하기에 앞서 우선 답안지 해답란에 공란이 있을시는 주서로 공란표시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무효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답을 정정
① 제1차 및 제2차 시험답안지는 별지 제6호, 제6호의1, 2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② 제1차 시험의 답안지는 제6호와 제6호의 1, 2 서식중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③ 답안지는 총 응시자 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여분 매수를
① 포장지,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관리 책임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과장이 보관한다.② 시험관리 책임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주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이 관장 실시하는 승진시험의 경우에 시ㆍ도경찰청에 파견되는 시험관리책임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인수 후
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인영과 포장지의 가인을 대조하고 포장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1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회확인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지는 답안지와 같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인계함이 원칙이나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 당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문제지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문제지 보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 1년간 보관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운반, 회수, 매수 확인6. 시험인원의 파악7. 기타 시험관리 지식 사항의 수행② 시험실별로 배치된 감독관중 시험답안지 절취선에 간인하는 자의 인장은 그 인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당해자의 응시표 및 문제와 답안지 기타 부정행위에 사용한 증거물을 압수하고 퇴장시켜야 한다.
① 각 시험실의 감독관은 감독 상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관리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험관리 책임관은 전항의 보고를 종합한 시험 실시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
① 각 시험실의 감독관은 감독 상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관리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험관리 책임관은 전항의 보고를 종합한 시험 실시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면접시험은 각 위원별로 채점하고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점수로 산출하여야 한다.② 면접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한다.② 최종합격자는 공문을 통하여 발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시험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수하고 시험관계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