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9조 (시험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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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매시험장 별로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명과 과목 및 매수를 표기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매시험장 별로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명과 과목 및 매수를 표기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문제지는 답안지와 같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인계함이 원칙이나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 당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문제지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문제지 보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 1년간 보관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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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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