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9조 (시험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매시험장 별로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명과 과목 및 매수를 표기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문제지는 답안지와 같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인계함이 원칙이나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 당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문제지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문제지 보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 1년간 보관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문제지보관증(시험 시행후 보관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문 제 지 보 관 증 (시험 시행후 보관증서) 1. 수 량 과 목 | 수 량 | 비 고 | 부 | 위 문제지를 정히 인수 하였으며 1년간 보관후 소각처리 하겠습니다. 20 . . . 지 방 경 찰 청 장 (서) 시 험 실 시 기 관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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