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7조 (문제지 및 답안지의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장 내에서만 개봉한다.
시험관리 책임관은 개봉전에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인영과 포장지의 가인을 대조하고 포장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1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회확인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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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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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