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7조 (응시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일시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응시표를 작성, 제1차 시험 개시 직전에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중에는 응시표를 책상 좌석 상단에 시험 감독관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1항의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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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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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