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9조 (합격자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한다.
②최종합격자는 공문을 통하여 발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합격증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합 격 증 소 속 성 명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20 년도 시행 제 회 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실 시 기 관 장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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