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9조 (합격자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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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한다.
②최종합격자는 공문을 통하여 발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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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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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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