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1조 (감독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별표 2)2. 시험답안지 절취선의 간인 날인3. 대리시험자 및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4. 응시자와 응시표 및 신분증과의 대조 확인5. 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운반, 회수, 매수 확인6. 시험인원의 파악7. 기타 시험관리 지식 사항의 수행
②시험실별로 배치된 감독관중 시험답안지 절취선에 간인하는 자의 인장은 그 인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당해자의 응시표 및 문제와 답안지 기타 부정행위에 사용한 증거물을 압수하고 퇴장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시험답안지 인영날인 등록
[별지 제11호 서식] 시험답안지 인영날인 등록 제 교실 | 제 교실 | 제 교실 등 록 | | 계 급 인 영 | | 성 명 (실 인) | | 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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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응시자주의사항
[별표 2]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실내에서 금연하고 휴지 및 오물을 버리거나 가래침을 뱉는 등 비 신사적인 행위를 금할 것. 2. 시험장에 입장한 후에는 담화를 하거나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한다. 3. 응시자는 필기구, 신분증명서, 응시표 이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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