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0조 (서약서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시험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수하고 시험관계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시행 제 회 승진시험에 관여(출제, 감독, 인쇄, 채점)함에 있어 맡은바 책무를 성실공정하게 시행하겠으며,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동 시험질서를 문란케 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계 급 성 명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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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면접시험제26조 · 면접시험위원 및 채점제27조 · 성적의 집계제28조 · 합격자결정제29조 ·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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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시험사무의 비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