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2조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보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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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장지,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관리 책임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과장이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지,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관리 책임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과장이 보관한다.
②시험관리 책임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주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이 관장 실시하는 승진시험의 경우에 시ㆍ도경찰청에 파견되는 시험관리책임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인수 후 숙박을 요할 때에는 동 문제지 및 답안지를 숙박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관하고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기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승진시험에 있어서도 이에 준하여 숙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관한다.
④전항의 보관자와 의뢰자는 인수, 인계시 포장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시험관리책임관은 문제지 및 답안지의 운반, 보관 또는 시험관리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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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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