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4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2.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3. 신체검사서 1부(필요시에 한함)
②경찰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은 인사주무과(계)에서 보존중인 원본에 의하여 관리담당자가 사본하고 응시자의 사진을 소정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한 기록카드에는 사본 표시를 하고 인사담당책임자가 확인후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