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4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2.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3. 신체검사서 1부(필요시에 한함)
경찰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은 인사주무과(계)에서 보존중인 원본에 의하여 관리담당자가 사본하고 응시자의 사진을 소정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기록카드에는 사본 표시를 하고 인사담당책임자가 확인후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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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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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