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5조 (응시자의 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의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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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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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