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전산실 장비 위치 등 현황관리조문 원문
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운영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ㆍ변경ㆍ폐기하여야 한다.③ 전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산실 운영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장애 관리자,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와 공유하여야 한
- 제10조 · 장애 관제 체계 구축조문 원문
비에 적용②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ㆍ변경ㆍ제거 시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변경 작업을 수행한 후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 설
- 제11조 ·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하여 구성한다.②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중화 구성하거나 변경ㆍ제거 시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성 및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중화 구성ㆍ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