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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산실 장비 위치 등 현황관리조문 원문
    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운영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ㆍ변경ㆍ폐기하여야 한다.③ 전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산실 운영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장애 관리자,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와 공유하여야 한
  • 제10조 · 장애 관제 체계 구축조문 원문
    비에 적용②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ㆍ변경ㆍ제거 시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변경 작업을 수행한 후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 설
  • 제11조 ·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하여 구성한다.②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중화 구성하거나 변경ㆍ제거 시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성 및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중화 구성ㆍ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장애 발생 시의 조치조문 원문
    Message Service) 등을 활용하여 장애 현황을 장애 확인 즉시 별표5에 따른 상급자 등에게 전파하여야 한다.② 업무 담당자는 장애 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장애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장애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 발생 일시는 서버 로그, SMS 로그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장애가 발생한 일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변경 작업의 수행조문 원문
    ① 업무 담당자는 변경 작업 48시간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제14조 제2항의 긴급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작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변경 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변경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백업 및 소산조문 원문
    당자는 백업 대상(운영체제, 데이터, 파일), 백업 주기(일, 월, 분기) 등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백업 계획을 수립한 후, 백업 시스템의 백업 정책에 등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백업 현황을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업무 담당자는 등록한 백업 정책에 따라 백업 수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백업 및 소산조문 원문
    5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백업 현황을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업무 담당자는 등록한 백업 정책에 따라 백업 수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업무 담당자는 소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일정에 따라 이행한 후,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소산 현황을 서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모의훈련조문 원문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정상 전환 및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의훈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전산실 운영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는 모의훈련 종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모의훈련 결과를 작성하여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