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0조 (장애 관제 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장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영한다.1. 서버 관제 시스템(SMS, Server Management System) : 정보시스템 1~3 등급의 모든 서버에 적용2.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
②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ㆍ변경ㆍ제거 시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변경 작업을 수행한 후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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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시스템 현황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정보시스템 현황 업무정보 | 업무명 | 업무명 | 업무명 | 업무명 |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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