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0조 (장애 관제 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장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영한다.1. 서버 관제 시스템(SMS, Server Management System) : 정보시스템 1~3 등급의 모든 서버에 적용2.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ㆍ변경ㆍ제거 시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변경 작업을 수행한 후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