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5조 (변경 작업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변경 작업 48시간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제14조 제2항의 긴급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작업 전까지 변경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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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변경 작업 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3호서식] 변경 작업 계획서 기본 정보 | 변경작업 번호 ※ 담당 공무원이 작성 | 변경작업 번호 ※ 담당 공무원이 작성 | 변경작업 번호 ※ 담당 공무원이 작성 | 변경 작업명 | 변경 작업명 | 변경 작업명 기본 정보 | 변경작업 유형 [ ]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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