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0조 (모의훈련)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기, 항온항습기 등의 기반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업무 담당자는 서비스가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정상 전환 및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의훈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산실 운영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는 모의훈련 종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모의훈련 결과를 작성하여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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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모의훈련 결과서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9호서식] 모의훈련 결과서 기본 정보 | 모의훈련명 | 모의훈련명 | 모의훈련명 기본 정보 | 모의훈련 분야 [ ] 기반시설(화재) [ ] 기반시설(정전) [ ] 기반시설(항온항습) [ ] 재해복구 : 훈련 대상 업무(시스템)명 ( ) 훈련 대상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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