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2조 (장애 발생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활용하여 장애 현황을 장애 확인 즉시 별표5에 따른 상급자 등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업무 담당자는 장애 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장애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장애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 발생 일시는 서버 로그, SMS 로그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장애가 발생한 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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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애 조치 결과서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장애 조치 결과서 장애 정보 | 장애 번호 | 장애 번호 | 장애 번호 | 장애명 | 장애명 | 장애명 | 장애명 | 장애명 장애 정보 | 장애발생 업무(시스템)명 | 장애발생 업무(시스템)명 | 장애발생 업무(시스템)명 | 장애발생 업무(시스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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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정보시스템 등급별 SMS 전파 체계
[별표5] 정보시스템 등급별 SMS 전파 체계 정보시스템 등급 | SMS 전파 1등급 | 부단체장, 업무시스템 관련 중앙부처 담당자, 업무 관련 과장 및 담당자,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관련자, 장애 대응반,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 관리자 2등급 | 업무 관련 과장의 직상급자, 업무 관련 과장 및 담당자,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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