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1조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하여 구성한다.
②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중화 구성하거나 변경ㆍ제거 시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성 및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중화 구성ㆍ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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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시스템 현황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정보시스템 현황 업무정보 | 업무명 | 업무명 | 업무명 | 업무명 |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보시스템 등급별 이중화 구성 기준
[별표4] 정보시스템 등급별 이중화 구성 기준 분야 정보시스템 등급 | 분야 정보시스템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서버 | WEB | ● | X | X | X | X 서버 | WAS | ● | ● | X | X | X 서버 | DBMS | ● | ● | X | X | X 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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