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7조 (변경 결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변경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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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변경 작업 결과서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변경 작업 결과서 기본 정보 | 변경 작업 번호 ※ 변경 작업 계획서의 변경 작업 번호 작성 | 변경 작업 번호 ※ 변경 작업 계획서의 변경 작업 번호 작성 | 변경 작업 번호 ※ 변경 작업 계획서의 변경 작업 번호 작성 | 변경 작업명 ※ 변경…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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