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9조 (백업 및 소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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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1~3 등급의 정보시스템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백업 및 소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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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1~3 등급의 정보시스템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백업 및 소산을 수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백업 및 소산은 OS, DB 데이터 및 파일 시스템을 포함한다.
③업무 담당자는 백업 대상(운영체제, 데이터, 파일), 백업 주기(일, 월, 분기) 등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백업 계획을 수립한 후, 백업 시스템의 백업 정책에 등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백업 현황을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업무 담당자는 등록한 백업 정책에 따라 백업 수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업무 담당자는 소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일정에 따라 이행한 후,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소산 현황을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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