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8조 (전산실 장비 위치 등 현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 전산실내 전산 장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운영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ㆍ변경ㆍ폐기하여야 한다.
전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산실 운영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장애 관리자,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전산실 내 전산 장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 비율, 랙(Rack)별 서버ㆍ스토리지 등의 설치 비율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