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8조 (전산실 장비 위치 등 현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 전산실내 전산 장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운영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ㆍ변경ㆍ폐기하여야 한다.
③전산 장비를 설치ㆍ변경ㆍ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산실 운영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장애 관리자,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전산실 내 전산 장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 비율, 랙(Rack)별 서버ㆍ스토리지 등의 설치 비율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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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시스템 현황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정보시스템 현황 업무정보 | 업무명 | 업무명 | 업무명 | 업무명 |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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