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3조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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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 관제 체계 구축제11조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제12조 장애 발생 시의 조치제13조 월간 장애 회의 등제14조 변경관리의 대상 및 범위제15조 변경 작업의 수행제16조 변경 협의회제17조 변경 결과의 관리제18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9조 백업 및 소산제2조 용어정의제20조 모의훈련제21조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제22조 예방점검관리제23조 비상연락체계제3조 적용범위제4조 운영 총괄 부서의 운영제5조 행정자치부 등의 역할제6조 필수 시설의 구축제7조 출입관리 통제 및 기록관리제8조 전산실 장비 위치 등 현황관리제9조 정보시스템 등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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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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